주택정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청약시만
 
말많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여부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말이죠. 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는 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는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6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용 통장이 따로 발급되지만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번거롭게 하는군요. 진작에 확실히 할 것이지. 아무튼 국민주택 규모나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봐야 할 거 같네요.
by 블루 | 2009/05/17 13:03 | 세테크 (절세방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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