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알아보기 1
 


1.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퇴직금이 노후를 대비하는 유일한 자금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많이 미치지 못하구요. 그런데 기존 퇴직금의 문제점은 일시금으로 밖에는 수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선택률을 보면 86년도에는 연금수령자가 30% 대에서 2004년에는 90%대로 증가할 정도로 점차 연금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이러한 연금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가 이 제도를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어린이집과 퇴직연금


어린이집은 현재 사학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한 니즈가 강한 편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선생님은 '급여 + 퇴직금'을 매달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원장님은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최근 이 퇴직금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에 서둘러 가입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의 안전성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사외적립을 해도 그 양이 4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는 퇴직금의 40% 밖에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IMF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후 준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는 '중간정산' 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이라는 명목 하에 퇴직금의 50%한도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할 뿐이며, 그것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1)무주택자의 주택마련시
2)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시
3)천재지변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4.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두가지를 다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수는 있지만 그 횟수는 단 한번으로 재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초기에는 DB로 설계를 하고,1년후나 2년후에 DC로 전환할 수 있게 전환기회권을 부여합니다. 중간 정산을 자주 하는 회사의 경우(어린이집) DC가 유리 하구요.


DB와 DC에 대해 조만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쓰겠지만, DB는 일반적으로 현행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퇴직금의 일시금 방식에 연금선택권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DC는 근로자 스스로가 본인의 퇴직금을 펀드 등에 운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급여가 동결되거나 급여 상승폭이 작을 경우 DB 보다는 DC가 유리합니다. CJ그룹이 잡쉐어링에 동참하면서 임직원 1만 7천명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이 경우가 바로 퇴직연금에선 DB보다 DC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by 블루 | 2009/04/21 15:53 | 기업 (퇴직연금)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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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페리원 at 2009/04/21 16:34
DB는 감사나가면 힘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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